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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추락사고 원·하도급 관계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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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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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주처 공사 직접 지휘·감독 없어”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별도 수사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도급사 총괄 책임자 1명과 하도급사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3명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28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2층 바닥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28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2층 바닥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공장 내 바닥 철거 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는 작업 도중 바닥이 뚫려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계약 관계와 공사 관리 체계, 안전관리 책임 등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사를 발주한 현대차 전주공장 측은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발주처가 해당 공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에서다. 다만, 현대차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주처인 현대차 전주공장 측은 해당 바닥 철거 공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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