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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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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박유빈·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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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與와 협의 후 표결 참여
국힘 필버 종결… “국민이 심판할 것”
특검 파견 공무원 150명으로 늘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1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당이 가세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특검을 이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전날부터 이어오던 필리버스터가 범여권 연합에 의해 종결되자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다. 개정 특검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4일이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로 연장된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다. 특검 파견 공무원은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행돼야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무기명투표를 거쳐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해 절차상 준비를 마쳤지만, 종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단독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종결 표결에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 절차도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는 조항을 두고는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췄다”며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 연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수사기관 인력의 특검 파견이 장기화하면서 일반 형사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일선에서는 검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며 “얼른 마무리하고 민생 사건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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