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9월4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생법원은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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