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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YT 취재원 찾겠다며 기자 가족 통화기록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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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배우자 기록 확보 시도…취재원 색출 논란 확산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자들에게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낸 데 이어, 가족들의 통화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NYT 기자 3명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소환장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NYT는 지난 8일과 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일부 핵심 보안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부 소환장은 문제가 된 기사보다 훨씬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의 통화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언론 관련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통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AP 통신도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NYT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며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오는 23일 NYT 측이 제기한 소환장 무효화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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