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K 부사장 피의자 소환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다.
홈플러스는 20일 회생절차를 심리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회생관리인은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기존 재판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항고 이유와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에서 홈플러스가 새롭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근거가 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기간 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절차가 재개된다. 반면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유지하면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넘어가 항고심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대주주 MBK 김범주 회장은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도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MBK 경영진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김정환 MBK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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