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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정상화 박차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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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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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회생절차 재개에 나서는 20일 임시휴업 중인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모습. 뉴시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회생절차 재개에 나서는 20일 임시휴업 중인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모습. 뉴시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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