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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이 30%로 통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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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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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망가질 위험 감수 신고 고려
부패방지 내부고발 활성화 목적

행정기관·민원인 모두 수용 가능
올바른 결정하는 권익위 될 것”

“30%란 비율의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신고하는 당사자에겐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삶이 망가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더 현실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유희태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유희태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재정수입 회복액의 30%로 통일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담합·부패·권익침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세상에 드러내려면 신고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국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오랜 기간 판사로 근무한 정 위원장은 “사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소극적 방식이라면, 행정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해결하지 못한 고충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권익위 역할”이라며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권익위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위원장을 만났다.

 

-공익신고 보상금 비율 조정은.

 

“현재는 법에 따라 확보된 재정수입의 4∼30%로 보상금 지급 비율에 차이가 있다. 신고자 보상 기준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분산됐고 보상률 차등에 따라 국고수입 회복액이 크면 보상률을 낮춰 지급액을 줄이기도 한다. 이를 회복액의 30%로 통일하고 보상금 상한은 없애려 한다. 보상금이 1조원이든 3조원이든, 보상률을 통일해 담합·부패·권익침해 행위를 찾고 신고하게 하자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보다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내부고발자가 있다는 의식을 높이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보상금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집단·특이민원 해결 방안은.

 

“권익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영역이다. 집단민원은 수천 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강원 철원군에서 농경지가 침수됐을 때 유실지뢰가 있어 하천 준설도 못 하고 강원도, 철원군, 국방부, 농민의 입장이 모두 달랐던 적이 있다. 한 학교에서는 도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그 아래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 1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적도 있다. 권익위는 이들을 모아 각자 이해관계를 듣고 해결 방안을 짜낸다. 전자는 국방부가 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을, 철원군은 중장비 및 인력 지원을, 강원도는 행정 지원을 맡게 하고, 후자는 방음벽 대신 상수도관 파열 시 철거와 재시공이 용이한 ‘방음림’을 설치한다. 각 행정기관이 자기 일만 생각할 때,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보는 게 권익위의 일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유희태 기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유희태 기자

-행정심판 제도는 어떻게 개선하나.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권익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우나,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청구인’ 신분으로만 가능하다. 이를 ‘청구 예정인’까지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편의를 높이려 한다.”

 

-어떤 권익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기억나지 않는 권익위원장이 되고 싶다. 이재명정부 들어 민원 신고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권익위의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 같다. 특정 업적 한 가지를 남긴 권익위원장보다는 자잘한 민원 100개를 해결한 권익위 책임자로 일하고 싶다. 나중에 ‘권익위가 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정일연이란 위원장은 기억이 안 나게끔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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