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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쓴 미슐랭 2스타 대표…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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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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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구형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미국·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당에서 판매한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올린 요리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개미를 곁들인 셔벗을 1만2200여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으며,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음식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손님에게 개미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했고, 실제 쓰인 개미도 검찰이 추정한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개미 메뉴 도입 전인 2019년에 이미 미슐랭 1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후 2스타를 받았다며, 개미 사용 여부와 매출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A씨와 법인 선고는 오는 9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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