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위약금 관련 48% 최다
대구시가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시가 구축한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일 시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숙박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507건, 2024년 534건에서 2025년 705건으로 2년 만에 39.1%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32% 급증했으며, 이 중 21.6%가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48.6%(84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15.6%(272건), 계약불이행 13.8%(241건), 품질 문제 6.1%(107건) 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온라인 거래인 전자상거래가 77.5%를 차지해 오프라인 일반 판매(17.4%)보다 높았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시설 사용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숙박업체가 자체 위약금 약관이나 사전 고지를 이유로 법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 일정과 인원수, 숙박시설 정보 등이 정확한지 결제 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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