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표현의 자유 따른 정당행위"…8월27일 선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며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2년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였던 환경단체 활동가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0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A(40대)씨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2024년 4월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왔다.
세종시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다며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를 들어 지난해 9월16일 시민행동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엔 국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차례 더 원상복구와 천막 철거 명령을 통지하고 시 공무원들도 수시로 방문해 천막 철거를 요구했으나 3차 계고 시한까지 불응하자 하천불법점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와 시민행동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상회복 명령은 단체가 받았을 뿐 피고인이 받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역행을 막기 위해 세종보 재가동 예정 이틀 전 수문이 닫히면 물에 잠기는 곳에 천막을 쳐 온몸으로 세종보 재가동을 막아냈다”며 “4대강 재자연화의 교두보를 지켜냈을 뿐 조금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일신상의 유익을 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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