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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신원 공개될까…美 법원에 증거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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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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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20일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Meta)를 상대로 증거개시(28 U.S.C. §1782)를 신청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증거개시는 미국 연방법에 규정된 국제사법공조 제도로, 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재판을 위해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아이유 측은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스레드 계정 ‘@7hy*jin’ 운영자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명예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표절 의혹,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자본 대리인 주장, 해외 활동 성과 관련 허위 주장, 고(故) 설리·구하라·종현 등을 이용한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 의혹,  노랫말과 국가적 참사를 연결한 허위 주장 등으로 분류됐다.

 

아이유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국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타가 보유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접속 IP 등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2024년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동일 작성자가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증거개시 신청 이후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EDAM엔터테인먼트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 2월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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