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관저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원 청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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