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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포괄임금 오남용 살핀다…노동부, 서울 중구·영등포구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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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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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가산 점검 결과 7곳서 위반 적발

정부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금융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가 이어진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한 1차 감독에 이은 서울 지역 두 번째 점검이다. 2차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는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제보 내용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계산 산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근로자가 급여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고정OT 초과분이 없다는 답변만 해 정상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파렴치한 사례로 알려졌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사무직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자주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5월 시행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대상 1차 감독에서 7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모두에서 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체 A사는 근로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채 고정OT 수당만 지급했다. 이 업체는 근로자 18명의 연장근로수당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정용 세탁업체 B사는 업무 과부하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총 412회 넘겼고 근로자 5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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