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연기 金 상고심 생중계
22일 ‘明 여론조사’ 오세훈 1심
김건희씨의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며 연기를 신청하자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은 무죄로 유지하면서,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1988년 결혼한 이들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소송전을 이어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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