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새학기부터 규정 시행
기존 F·J 비자 소지자도 적용
군휴학·미국내 취업제약 커져
“韓 돌아가야 하나” 당혹·불안
언론인 비자 5년→240일 제한
미국 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직후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은 물론 국내에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학 기간에 병역을 이행하면 4년 내 졸업이 어렵고, 대학 졸업 후 기대한 미국 기업 현장실습도 이번 조치 이후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의 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19일 “학생 비자가 엄격히 제한되면 군대나 휴학 같은 상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영주권 없이 유학 가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유학 준비생 B씨는 “4년 안에 학위를 끝내지 못하고 갱신할 때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졸업 후 미국 현지 기업을 1∼2년 경험했으면 했는데 어려워질 것 같다”거나 “아이가 4년 안에 학업은 마치더라도 OPT(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못 할까 걱정”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교환방문 목적의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특히 군 복무가 얽힌 유학생들의 고민은 더욱 크다.
미국 노터데임대에 재학 중인 김모(22)씨는 “유학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졸업 후 해외 기업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자리 잡진 못해도 최소한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졸업 후 비자 제약까지 이어진다면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비자 문제로 당장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F비자를 받은 지 올해 2년차고, 군 복무도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군 휴학이 필수인 다른 남학생들은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군 휴학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대부분 유학생은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다. 1년 동안 미국 대학 교육 체계에 적응하고, 복학한 2학년 이후 인턴·구직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책에 따라 비자 발급 전 복무하거나 졸업 후 복무하려고 한다면 서류 문제, 취업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유학생들은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DHS는 설명했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4년은 학업을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박사 과정만 해도 보통 6년 걸리는데, 석사부터 지속해서 공부하려면 걸림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유학생 C씨는 “학업 중 체류 연장을 신청해도 통과될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미국 이민이나 비자 정책이 자주 발표되는데, 주변에서도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 발효된다.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9월15일 새 규칙이 적용된다.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가족은 1347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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