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축소 전망엔 실효성 논란
정부가 장윤기 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장경찰 사이에서는 “사표 내라는 얘기”라며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 때부터 정해진 생활터전을 한 사건으로 인해 흔드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의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 발표 이후 현행 경감 계급에서 아래 계급까지 순환인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 경감은 시도경찰청에 따라 4∼5년 주기로 순환인사가 운영된다. 통상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은 경감까지 한 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데 순환인사가 확대되면 중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전남의 한 지역경찰은 “먼 지역으로 발령 나면 가족들과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반 회사로 따지면 사표 내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순환인사 확대라는 방향만 정해진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경찰 간부는 “시도청 순환인사는 헌법 소원 등 법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다고 시도청 내에서 돌리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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