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진료 보장·국가가 아동 보호
1.8만건 상담… 유기 아동도 줄어
임산부 A씨는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입양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지원을 받은 후 양육 의지가 생겨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은 A씨처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상담 1만8088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상담이 실시됐으며,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심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임신 사실을 모르던 B씨는 병원 진료 후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돼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기간에 보호출산을 철회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감소 추세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올해 첫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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