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4개월 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535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하반기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4개월 간 토착비리 사범 554건에 대해 1450명을 수사하고, 이중 535명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경기남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에선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취득한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뒤 기초자치단체와 26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전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함께 광역범죄수사대를 전담 수사체제에 편입한다. 국수본 수사국장은 매달 1회 이상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묵인하는 행위도 불법방임 범죄라며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1호 집중수사과제로 지방의원,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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