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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 숨긴 매매는 계약 해제 사유”…법원, 매수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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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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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펌프 소음 기준치 초과 미고지
매매대금에 위자료 더해 지급 판결

아파트 지하 기계실 급수펌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사부(부장판사 천무환)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원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위자료를 포함한 총 5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4800만원에 매수해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이후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하루 8차례, 한 번에 10~16분씩 큰 소음이 반복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음은 지하 기계실의 급수펌프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잔금 지급 후 1개월로 정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도인이 소음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매도인이 해당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수인은 소음의 존재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26만원과 위자료 4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음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밖에 없었고, 이를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반면 도배·장판 교체 비용과 등기 수수료는 실제 지출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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