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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판 ‘경주마·가두리’ 철퇴…금융당국,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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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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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년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을 띄우거나 입출고 차단을 악용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고 사건당 평균 14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당국은 전담 조직을 꾸려 거래소와 함께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감시 체계를 가동해 왔다. 법 시행 2년 동안 당국이 조사를 마친 사건은 총 40여건으로 이 가운데 30여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적발된 사건 대부분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 행위였다. 혐의를 받는 인물은 총 25명이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사건당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5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인 사건이 8건에 달했고, 50억원을 넘긴 사례도 1건 확인됐다. 당국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일부 사건에는 부당이득액을 웃도는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단기 시세조종이 주를 이뤘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넣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이나, 특정 거래소의 입출고가 막힌 상황을 노려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일명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투자자를 유인한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부정거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양태를 초 단위로 분석해 혐의 종목을 조기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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