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교육 이수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에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은 2022년 2월28일 만료됐지만, 그는 불법 체류를 이어왔다.
불법 취업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8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당 20만원을 받으며 철근공으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짜 안전교육 이수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2년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3만원을 주고 한국보건안전교육원 명의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한 교육 이수증은 지난해 5월 건설현장에 제출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알선까지 나섰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취업자를 모집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인 27명을 건설 현장에 철근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A씨는 장기간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을 했을 뿐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면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국민소득 4만달러 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9/128/20260719514052.jpg
)
![[특파원리포트] 침묵 강요받는 中 55개 소수민족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9/128/20260719514044.jpg
)
![[김정식칼럼] 경상수지 흑자와 3低 호황의 교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9/128/20260719514028.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미국 건국과 독립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9/128/202607195140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