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기계실에서 심한 소음이 지속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4800만원과 손해배상금 426만원 등 총 5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매일 8번 울린 지하 기계실 굉음… 내 집 마련 꿈 산산조각
이 소송은 2024년 12월 23일쯤 이뤄진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비롯됐다. A씨는 B씨에게 4800만원을 주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후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새 보금자리를 단장했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는 매일 8번씩, 한 번에 10~16분 정도 큰 소음이 지속해서 울렸다. 특히 작은방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소음의 출처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다.
◆ 법원 “소음 알면서도 고지 안 해… 계약 해제 및 위자료 지급해야”
A씨는 펌프가 가동될 때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소음에 시달렸다. 결국 “이 집은 부동산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매매계약 이전에 이 아파트에 거주했으므로 소음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소음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가치 판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배·장판 교체 비용 등은 자료 부족으로 제외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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