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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당장 빼” 거절당하자…이웃 차량에 벽돌 던진 50대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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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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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차 위로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부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답하자, 이에 격붐해 10여 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은 506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 분이 지난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점,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추어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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