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구∙군별 18개씩이었던 배분계획을 각 24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로 확보된 시설 각 6개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우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6개 구∙군(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에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각 1개씩 추가로 배분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달성군의 경우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이미 모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예물량 3개를 추가로 더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도심과 가까운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시정에 반영,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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