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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괄 건축가, ‘총괄 계획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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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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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도시 건축 정책과 공간 환경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자문 등 역할을 하는 총괄 건축가 명칭을 총괄 계획가로 바꾼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시 건축 기본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서울총괄건축가 직명에 서울총괄계획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최근 서울의 주요 현안이 주택 공급 확대, 정비 사업 활성화, 도시 공간 구조 개편 등 도시·주택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을 포함한 도시 전반의 전문성을 내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울총괄건축가에서 서울총괄계획가로 직명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8년 7월5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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