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전유물로 통하던 특허수익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신종증권화
국내선 지식재산처 펀드로 ‘시동’
‘풀링방식’ 도입으로 위험도 낮춰
민간서 글로벌 특허 상품화 착수
토큰증권으로 새 투자 기회 제공
제도화 지연 등 문제는 풀어내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우수 특허의 로열티 수익이 토큰증권(STO)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식재산(IP)을 단순한 권리 보호가 아닌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공식화하자, 자본시장이 이를 소액 단위로 잘게 쪼개어 유통하는 시장 구조 마련에 나섰다. 다만 향후 정비될 세부 규제와 당국의 가이드라인 수위가 신규 시장 안착의 방향성을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토큰증권 세부 제도를 담은 하위법규(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증권’과 달리 특허권, 저작권, 미술품처럼 개인이 쉽게 쪼개어 투자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통하는 신종증권이다.
◆여러 특허 묶어 투자 위험 낮춘다
이번 개정안과 모범규준의 핵심은 개별 특허 투자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동일 유형의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가 여러 종목을 담아 주가 하락 위험을 방어하듯, 여러 특허를 하나로 묶어 개별 특허의 가치 하락이나 분쟁에 따른 수익 변동성을 대폭 낮추는 원리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지식재산의 수익권을 유동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미국 예일대는 에이즈 치료제인 ‘제리트’의 특허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증권화 모델을 구축하고 공식 신용평가까지 받았다. 최근엔 글로벌 음악 로열티 플랫폼 ‘로열’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지식재산 수익권을 개인에게 파는 유통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지식재산처가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하며 특허의 자산화를 본격화했다. 지식재산처의 펀드가 우수 특허라는 튼튼한 기초자산을 발굴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면, 자본시장의 토큰증권은 여기서 창출되는 막대한 수익을 일반 개인이 소액으로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유통 통로가 되는 구조다.
◆상품화 속도 내지만 과제 산적
민간 기업들 역시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는 지식재산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와 손잡고 통신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상품화에 전격 착수했다.
다만 이 같은 신규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앞서 조각투자 시장 개척에 나섰던 1세대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주요 원인은 제도화 지연에 따른 과도한 자기자본 부담과 높은 인가 장벽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무형자산인 특허는 국가별로 권리가 다르게 성립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을 국내 증권 구조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제도 설계도 필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1세대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의 사업 축소는 토큰증권 시장 전체의 위기라기보다 부동산이라는 단일 자산 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한시적 샌드박스 등으론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워 필요한 부분의 ‘핀셋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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