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5일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매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구분 적용을 호소했으나 간절한 목소리가 결국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된 현행 ‘소득분배율 등’에 더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보완,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 같은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는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앞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미 임금 지불 능력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 당부드린다. 양대 노총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면서, 정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종배·김기현·이헌승·최수진·김상훈·신성범·김대식·유용원·김선교·권영세 의원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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