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으로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지키던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전진 및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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