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지키던 경찰관 2명이 다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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