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도 요청… 특검 반박 의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상고심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강행 규정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한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는 의견서를 내자 “전원합의체에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내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3개월 내 선고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며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한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법리는 5·17 내란 사건(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됐다”는 입장도 담았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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