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이 박 대법관에게 배당된 지난해 4월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심리해 5월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지다.
경찰은 그러나 법 왜곡죄가 올해 3월12일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위 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경찰은 법 왜곡죄가 3월12일 시행됐지만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 상태가 지난해 선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로 표시돼 기수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후에 법관이 해당 사건의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이므로 피고인들의 판결 이후 파기환송 절차는 모두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현재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임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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