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파종 시기를 앞두고 파종용 종자 수입이 늘어나면서 병해충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검역당국이 특별검역에 나선다. 특히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과 식물에 주는 피해가 큰 병해충을 ‘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하고, 검역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전량 소독·폐기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 수입을 통한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수입 종자 2600여건(1만4000t)을 검역하고, 검역병해충 검출 등의 사유로 불합격된 47건(71t)을 폐기·반송 처분했다. 이번 특별검역은 검역관을 복수로 배정해 외래병해충과 금지품 혼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철저한 실험실 정밀검역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수입 종자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와 판매상 등을 불시 점검해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을 받는 등 불법으로 수입한 종자의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노영호 본부장은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할 때 폐기 등의 검역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수입금지 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 병해충이 없는 안전한 가을 파종용 종자가 수입되도록 빈틈없는 검역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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