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 재검표 기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선거 정보를 전자화해 관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재검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에 변동이 확인된 적은 있으나 당락이 뒤집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재검표가 진행된 사례는 대선 1건, 총선 19건, 지방선거 16건이다.
역대 대선 중 재검표가 진행된 사례는 2002년 제16대 대선이 유일하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의제기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가 일제히 실시됐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지방선거에서는 1표의 유·무효 판정을 두고 선관위와 법원을 오가며 당락이 거듭 바뀐 적이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는 당초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단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낙선한 임 후보 측의 소청으로 재검표한 결과 무효표 1장이 임 후보의 표로 인정돼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률을 이뤘고, 공직선거법상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하지만 이후 김 후보가 충남도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이 선관위 판단을 뒤집어 김 후보의 투표지는 유효표로, 임 후보의 투표지는 무효표로 판단해 김 후보가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 만에 당선증을 받았다.
선거 정보를 수기로 기록했던 1990년대로 범위를 넓히면 재검표를 통해 당선 결과가 바뀐 사례는 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제14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을 선거구에서 민자당 김용채 후보가 36표차로 민주당 임채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이의제기로 실시된 재검표에서 임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밝혀져 당선자가 뒤바뀌게 됐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검표로 당락이 뒤바뀐 사례는 7대와 9대에서 한건씩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1990년대에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다 보니 당선자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2003년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한 후에는 오차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패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했던 투표지분류기는 쓰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뀌면 선관위는 당선무효 소청을 인용한다.
이후 소청 결과에 대한 추가 소송이 없으면 선관위는 소청 결과를 토대로 당선인을 재결정한다.
당락이 바뀌지 않으면 선관위는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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