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매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된 현행 '소득분배율 등'에 더해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 적용 근거를 추가했다.
이 같은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는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앞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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