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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등’ 상고심 선고 16일→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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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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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유죄 1심 판결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검 요청 수용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심리에 반영해 달라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김씨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전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는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1심 판결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위해 김씨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3일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받고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기소돼 각각 재판받았다.

 

김씨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그 외에 주가조작 가담 일부 혐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특검팀은 “이(김씨)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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