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1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10시께 법정에 출석하면서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에서는 김치헌 특검보가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채상병 부모도 따로 만났다고 했다.
특검팀은 피의자 측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할까 봐 채상병 유가족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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