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002320]은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직원이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조업사 직원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중대재해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하고 상세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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