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장측 "선관위 지도·승인 거쳐 진행"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을 소환·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약 27만 건으로, 이 가운데 약 9만 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낙영 시장은 지방선거 경선 전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신고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이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 불법 의도가 있었다면 이처럼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사건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부인했다.
실제 ARS 음성도 주낙영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단순한 문장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인했고, 4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낙영 당시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일 주 시장을 조사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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