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자기 집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이웃에 사는 50대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크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면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