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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친구 흉기 찔렀지만”…‘선처 탄원'에 항소심도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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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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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집에서 친구로부터 “잠 좀 자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친구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장 손상의 중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성이 나쁘지 않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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