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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급, 지역화폐로 받는다?…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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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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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근로기준법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되는 선순환 기반”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기업의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기업은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이슈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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