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돈을 번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내에 입국한 이들은 3년 이상 불법체류하며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기재해 광고했다.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 후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회당 10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2억원과 4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의 외국인 성매매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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