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초과 시 번호판 자동 촬영…최근 3년 민원 빗발친 곳
법적 한계로 과태료는 못 물려…‘자진 개선 안내문’ 발송 유도
심야 시간대 폭주족과 불법 개조 이륜차(오토바이)의 굉음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는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에서 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치 공사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시가 이 구간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심야 폭주와 불법 개조 소음 민원이 연평균 86건이나 빗발쳤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에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8.9메가픽셀(MP)급 고해상도 영상 장비, 소음 발생원을 추적하는 첨단 음향기기가 탑재됐다. 주행 중인 이륜차가 단속 기준인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촬영하고 소음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105㏈은 열차가 통과할 때의 철도변 소음(100㏈)보다도 큰 수준이다.
성남시는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시간대와 빈도,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파악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진행하는 합동 단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법이 과제로 남았다. 현행법상 소음감시카메라의 측정값만으로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감시카메라 도입은 인력 중심 단속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굉음 폭주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야간 수면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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