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및 조작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인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 오는 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한 67개 계정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가짜뉴스 강력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대규모 플랫폼 및 고영향력 정보 생산자 책임 강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 게재자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보유하여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확보했거나 월간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정보 생산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도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처리하고 삭제 및 차단 여부를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신고 접수와 조사, 신속한 조치 의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
만약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정보도 판결 등으로 명백하게 확정된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 내에서 2회 이상 고의로 유통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법은 별도의 유예나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법 시행일인 7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경찰 선거 및 기업 관련 가짜뉴스 전방위 수사 돌입
새로운 법적 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은 6일 공식 발표를 통해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직결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재 67개 계정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왜곡한 참정권 침해 관련 수사에서는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의 수사 범위는 선거 관련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실제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74개 계정을 추적 수사해 왔다. 이를 통해 총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무거운 3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
또 정부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 및 가짜뉴스를 퍼뜨려 기업 경영에 혼란을 준 12개 계정 역시 수사선상에 올렸다.
◆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 구체적 기준 마련 과제
한편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의 우려와 논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와 조작이라는 개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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