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되자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5월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 1번을 신설해 운영한 결과 신고가 6.4배 증가해 한 달 동안 신고 142건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용번호 구축 전까지는 월평균 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345 콜센터는 외국인·동포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한다.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제3자 통역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로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로 신고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해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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