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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초읽기’ MBK… 신규 투자 유치 제동 [법원, ‘홈플’ 회생절차 직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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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bora577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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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 결정 최종 유지

‘RCPS 조건 변경’에 손실 혐의
금융위도 유지 땐 신규 펀드 중단

홈플러스 운영자금 조달 확대 등
제재 수위 경감 위한 행동에 촉각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제 수위가 확정되면 MBK는 향후 투자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전제였던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두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갈등을 빚어온 MBK가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MBK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이번 최종 결정에서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무겁다.

금융당국이 보는 MBK의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목적으로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꿔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직무정지 결정이 확정되면 MBK는 일정 기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돼 국내외 LP의 신규 출자 유치에 타격을 받는다. 아울러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빠지면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는 물론 해외 주요 LP로부터 투자 자금 유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금융위에서도 중징계가 유지되면 MBK는 국내 사모펀드(PEF) 중 최초로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는다.

다만 금융당국이 통상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회복 노력과 사후 수습,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MBK가 제재수위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할지 주목된다. 법원도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2주 동안 운영 자금을 마련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K는 메리츠금융과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두고 대립해 왔다.

한편 이번 제재수위와 관련해 MBK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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