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첫 상고심 선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1심은 올해 1월 징역 5년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김건희씨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 사건 주심은 각각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다.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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