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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하라 했는데’ 홍명보 선임 축협 고발 사건, 수심위 권고에도 9개월 제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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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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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내부 기구가 ‘신속 수사’를 권고했음에도 수사 진전 없이 사건을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이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관과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고발 후에도 경찰 처분이 나오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과정에 대해 불복할 때 신청해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긴 어렵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심의 이후에도 9개월 동안 종로서에서는 별다른 처분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 1일에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경찰은 법원 판단이 나온 후에야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후보 선별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를 통해서야 “관련 행정소송 등에 따라 수사가 지연됐다.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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