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실직 위기에 빠진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21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만~100만원)도 지급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예외를 적용한다.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는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원의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원 등 취업지원과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회의를 열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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