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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 ‘조말례’로 '가스라이팅'…66억원 뜯어낸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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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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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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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장모씨와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그의 전남편 김모씨에게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 김씨는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은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700만원을 횡령해 바쳤다.

 

하지만 무속인 조말례는 장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장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법적 태도 등을 봤을 때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장씨와 심씨의 특경법상 공갈 및 사기 혐의 선고일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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